바우처소개

중앙언어치료 심리학습센터의 바우처를 소개합니다.

발달재활서비스

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  • 연령 : 만 18세 미만 장애

※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 대상자로 선정된 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
  • 장애유형 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
※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
※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
  • 소득기준 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

단,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 지원할 수 있음

지원내용

  • 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 발달재활 서비스 제공 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  • 장애초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등 지원.

※물리치료,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등은 지원 불가

지원금액

  • 총 22만원
  •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 상이

신청방법

  •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신청기간 : 매월 1일~27일 18:00까지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  • 신청당월부터 서비스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

언어발달지원서비스

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

지원대상

  • 연령 :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

※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
※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

  • 부모의 장애유형 :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 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

※양쪽 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

지원내용

  • 언어발달진단서비스
  • 언어치료,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, 놀이지도, 수화지도 등
  • 논술지도·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,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
  •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(부모상담 포함)

지원금액

  • 총 22만원 (치료 회당 27.500원 / 월 8회 *주2회 실시 기준)
  •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 상이

신청방법

  •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신청기간 : 매월 1일~27일 18:00까지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  • 신청당월부터 서비스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

우리아이심리지원

문제활동(ADHD)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  감소시키고,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  • 전국가구 기준 중위소득 120%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
  • 단, 노인(만 65세 이상) · 장애인 대상 사업,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

지원내용

  • 심리상담, 놀이, 인지, 미술, 심리운동 등 제공
  • 부가서비스 : 심리검사, 사회성향상프로그램, 부모훈련 등

지원금액

  • 월 112,000원~144,000원 (본인 부담금: 월 16,000원~48,000원)
  • 등급별 상이

신청방법

  •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신청기간 : 매월 1일~27일 18:00까지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
학교바우처 (꿈e 카드바우처)

'꿈e든카드'란?

  •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특수교육지원 전자카드입니다.

'꿈e든카드' 발급방법은?

  • 발금대상 :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·방과후 서비스 대상 학생
  • 발금목적 : 치료지원 대상자 인증 및 관련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
  • 발금장소 : 재학중인 학교

'꿈e든카드' 이용방법은?

  • 이용장소 : 다음의 기관 중 ‘경기도교육정 [꿈e든카드] 서비스 지원기관’으로 승인받은 기관

(병의원 및 복지관,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고익관, 청소년수련관, 여성회관, 국민체육센터 등 지자체 등에서 직접운영하는 공공기관, 공익단체 등)

※지정받은 기관은 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나 이용 가능

  • 이용방법 : 계획서에 제출한 치료지원 금액 내 결제(포인트카드 결제방식)
  • 이용한도(포인트) 관리 : 매월 1일 지원 포인트가 생성되며, 매월 말일(24:00)에 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 소멸
  1. 대상 학생은 전자카드 가맹점에서 서비스 이용 후 계획서에 제출한 1회 소강료를 결제. (결제 금액 변동시, 사유 기록)
  2. 가맹점은 꿈e든 카드 결제 단말기, PC승인프로그램을 통해 승인요청
  3. 거래승인 완료(학생이용한도 포인트 자동차감)
  4. 매출전표 제공(전표 내 치료영역, 치료사, 잔여한도 표시)